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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P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마다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47,000,000원을 대부하고 55,2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5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8. 여수시 일대에서 채무자 성불상 Q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원금을 갚을 때에는 200만 원을, 만약 원급을 갚지 못할 때에는 2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달돈’)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58,570,000원을 대부하고, 77,36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21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초순경 순천시,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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