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91,94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2. 10. 13.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3.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D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원금을 갚을 때에는 500만 원을,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50만 원을 이자로 받고 그 다음 달에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할 때 까지 매달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달돈’)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0억 3,352만 원을 대부하고, 1,090,818,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일 수금 현황카드 사본 첨부)-수금현황카드 사본,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첨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대부업 관련 장부사본 첨부)-장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별 대부금 입출금 내역 첨부)-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대부금 변제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외 3명 진술조서 첨부)-진술조서, 수사보고(달돈 및 후불 변제 조건 대부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