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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2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떠들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 F(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 정강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각 피의자 상해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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