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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9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1회 투약하고 타인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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