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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사람이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5.95g을 270만 원에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5g 및 약 0.03g을 투약하며, 필로폰 약 5.9g 및 약 0.7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단437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원심 판시 2016고단464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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