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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5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는 발달이 늦고 공격 성향이 강하여 보육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점, 피고인은 향후 실수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은 E, G에 대한 각 제 1회,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는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바( 대법원 2007. 7.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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