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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2. 4.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3. 12.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위 동부지원에서 벌금 550만 원을 선고 받은 자로서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6: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 동명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음주 측정에 대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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