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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9:52 경 부산 부산진구 C 주거지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D(31 세) 이 거주하는 2 층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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