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1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3 째줄 ‘ 그 후’ 이하를 ‘ 피고인은 2014. 4. 10.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4. 6. 경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로 변경하여 범행 일시를 ‘2014. 6. 경 ’으로 특정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내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4. 6. 경 저지른 원심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 '에서 모닝 (D, 차량 가액 11,480,000원)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