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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나54173
공제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 피고가 당 심에서 다투는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에 관한 판단으로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5 행부터 제 3 쪽 제 8 행까지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 심에서 다투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판단으로 제 2 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4. 9. 21. 22:55 경 I 마을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식당 앞 신호 등 없는 삼거리(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서 D 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E 고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C 중학교 방면에서 D 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오토바이 ’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교차로는 C 중학교와 D 약국 사거리를 잇는 왕복 2 차로의 도로와 E 고등학교 정문을 잇는 소로가 만나는 와 이 (Y) 자 모양의 삼거리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왼쪽 하지 부 압궤 손상, 폐쇄성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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