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101611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9. 7.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경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등학교 학생으로 2012. 9. 7. 12:40경 위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는 골키퍼로서, 소외 F는 공격수로서 서로 상대팀이 되어, 상대팀의 골대 안에 공을 차 넣어 공격하는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골키퍼이던 피고는 자신이 속한 팀의 골대 앞으로 공이 오자 이를 손으로 받으러 앞으로 나아가 뛰어올랐는데, 때마침 공을 보며 차려고 뛰어들던 F로부터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충격당하여 우측고환파열상을 입고 우측고환적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F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8. 9. 10.부터 2066. 9. 10.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별지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양 팀으로 정해진 경기장에 배치된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며 경기를 하게 되는 축구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상대팀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골키퍼인 피고가 수비하는 골대를 향하여 쇄도함에 있어 근거리에 있는 피고의 상황과 움직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