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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1281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D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고들은 조합의 이사들이었다.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0. 10. 20.까지 합계 145,290,000원의 조합운영비를 일단 원고 개인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원고가 조합에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10월경 조합과 소비대차 기간을 2010. 10. 19.부터 6개월, 이율을 연 9.6%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 7명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함으로써 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7 상당액 20,755,714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534,286원과 이에 대한 위 2010. 10. 19.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약정한 연 9.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0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조합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하단에 피고들을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E이 자필로 직위와 이름을 쓰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조합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계약의 당사자로 원고와 조합의 인적 사항이 인쇄되어 있을 뿐, 피고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서명한 임원들이 조합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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