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8년 전 무렵부터 피고 B을 알게 된 이래 2013. 11.경 이후부터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원고 및 원고의 언니인 D의 돈, 피고 B의 돈 등으로 함께 치킨 판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던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 7. 임대인 E, F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G건물 104호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치킨 판매점(이하 ‘이 사건 치킨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그런데, 2015. 8.경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5~6개월 이상 월차임이 연체되었고 이에 임대인측은 임차인측에 해지통보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피고 C을 통해 임차인측에 연체차임 지급을 독촉하거나 임대차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대리인을 자청한 피고 B과 이 사건 치킨 판매점 주방에서 일을 하던 I 사이에 2015. 9. 30. 위 점포 관련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당시 중개사 피고 C이 이를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증인 I의 증언, 갑제 1 내지 5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단 해지시켜 임대차보증금ㆍ권리금을 교부받아 횡령하는 불법행위로 6,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