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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9 2019가단1073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1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9.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서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과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빵과 우유를 납품받아 판매하던 H 판매점(I, 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의 업주이며,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은 이 사건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9. 4. 17. 16:40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 B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고 B을 넘어뜨렸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2. 13.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피고 B은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7529),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G’의 직원 J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17. 원고와 J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치료비 등 합계 136,400원과 영업손실 2,0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40,136,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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