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O는 원고 K으로부터 82,59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서화하우징(이하 ‘피고 서화하우징’이라고 한다)은 여수시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이며, 피고 서화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서화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서화하우징의 임대차관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였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2. 4.경부터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며,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12. 28.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원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09. 11. 15.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서화하우징의 우선분양전환 공고 및 피고 매수인들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피고 서화하우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여수시장은 같은 해 10. 12. 아파트 1,392세대 가운데 원고들이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10. 10. 22.경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신청 기간을 정하여 우선분양전환 공고를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