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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4가합2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O는 원고 K으로부터 82,59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서화하우징(이하 ‘피고 서화하우징’이라고 한다)은 여수시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이며, 피고 서화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서화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서화하우징의 임대차관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였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2. 4.경부터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며, 200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서화하우징은 2007. 12. 28.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원고들과 임대차기간을 2009. 11. 15.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서화하우징의 우선분양전환 공고 및 피고 매수인들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피고 서화하우징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고, 여수시장은 같은 해 10. 12. 아파트 1,392세대 가운데 원고들이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2 피고 서화하우징은 2010. 10. 22.경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신청 기간을 정하여 우선분양전환 공고를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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