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관계 (1)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 한다)은 2002년경 주은산업이 여수시 A, B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C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1,858세대(이 중 임대공급세대는 1,392세대이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2. 4.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을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무주택 세대주인 원고들은 모두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하였다.
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매매계약표의 ‘아파트’란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경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07. 11.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07. 12.경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원고들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 피고는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