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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정14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노래방 업주 F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돈을 내리고 지랄이야, 돈 쳐 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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