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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27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인정사실”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참조). 갑 4, 7, 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잔금지급의무는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8. 2. 26. 체결되었으나 9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정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B은 2008. 10. 6. 오산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오산시는 2008. 11. 21. 신도시 지정 등 급격한 여건 변화로 주요

지표를 조정하기 위하여'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알리며 주민제안서 등을 회송하였다.

B은 2011. 12. 31.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2. 3.이 납부기한이었던 법인세 등 9억 원 이상을 체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대표이사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제1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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