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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7:45 경 화성시 기 안동 21-119에 있는 ‘ 기안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기 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동차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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