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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를 평전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51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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