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보도에 있던 음식물 수거통을 들이받게 하여 위 수거통이 넘어지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1세)로 하여금 위 사고에 놀라 보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내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