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7,656원과 그 중 47,499,292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5. 2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5. 28.까지, 피보증인 대구은행 황금네거리지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가 2010. 5. 13. 무렵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8. 26. 위 대구은행에 51,233,78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3,734,488원을 회수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47,499,292원이 남아 있는 사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확정손해금이 1,721,104원이고, 주채무 이행기일 익일 또는 보증료 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추가보증료가 207,260원인 사실, 약정지연손해금률이 2012. 12. 1.부터 연 12%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427,656원(= 대위변제금 잔액 47,499,292원 확정손해금 1,721,104원 추가보증료 207,2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7,499,292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1. 30.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기도 한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개회41270호로 개인회생신청하여 2012. 2. 20.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단순히 피고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