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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2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화가 나 환풍기를 주먹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튕겨 나온 환풍기에 긁혀 가벼운 상처를 입혔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앞서 사실 오인 주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화가 나 환풍기를 주먹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튕겨 져 나온 환풍기에 긁혀 경미한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긴급 피난 또는 정당 방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 하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긴급 피난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라.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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