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1:50~02:3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냈는지 묻자, “경찰관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E의 멱살을 잡으면서 E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및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