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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08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사이에 포항 북구 C 대지 1639㎡ 지상 건물 492.25㎡ 및 주유소 시설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종료하였고, 2017. 6. 26. 토양오염도 검사를 마치고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 토지의 도로 수용 및 임대 시설물의 하자로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확인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9, 10, 14호증, 갑 제20호증의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6. 22.경 원고 측과 사이에 2017. 6. 26.까지로 차임을 정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차임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6. 28. 포항북부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피고를 설치자로 하는 지위승계를 하여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서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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