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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6831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10. 27.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I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주식회사 I는 피고에게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과 월 500,000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I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의 권한을 주식회사 I에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고의 인감 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5. 피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8. 2. 10.부터 2019. 2. 10. 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 제 1호 증 전세계약 서가 주식회사 I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가 피고의 도장을 만들어 위 전세계약 서에 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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