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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0:20경 “요즘 뉴스에 청소년 신분증을 유흥업소에 보내는 일이 많은데, 누군가 청소년들을 인신매매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4세)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요구받자, “씨팔 더러워서 앞으로 신고 안하니까 꺼져.”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신분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런 씨팔”이라고 말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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