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2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22:30경 시흥시 C 소재 ‘D고시원’에서 피해자 E(36세, 중국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15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