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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술기운에 E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에 가자’고 하여 같은 동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한 후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파출소 앞에서 주취자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초지종을 물어보면서 도움을 주려던 경사 G에게 “야, 너 경찰 맞냐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G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도봉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이마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과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피고인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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