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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8633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 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범위 내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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