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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600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46,9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6. 30. 까지는 연 1.48%,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2. 24.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7-608 호로 국민 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군포 송정지구 국민 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군포 송정지구는 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지구가 2010. 5. 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가 2014. 6. 16.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사업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1. 경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무상 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무상 귀속 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상 매수 협의 취득 절차를 거쳐 2017.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355,846,9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355,846,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65조 제 1 항이 정한 ‘ 종래의 공공시설 ’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 데 피고가 무상 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사업일정에 맞추고자 피고들에게 위 유상 취득면적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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