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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항소인

충남 금산군수(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

2005. 10.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3. 26. 원고에게 한 별지 취득세부과내역 기재 취득세(가산금 포함) 5,587,974,210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레저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1. 14. 부동산 취득세 5,820,193,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8,518,610원 등 합계 6,518,711,660원의 과세처분을, 2001. 1. 10. 부동산 취득세 1,302,116,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360,580원 등 합계 1,421,477,160원의 과세처분을 각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2. 3. 2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취득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6,689,703,8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2. 7. 26.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됨에 따라 그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금을 합계 5,587,974,21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통보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많아서 원고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2 내지 7,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1. 10. 13. 골프장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2001. 10. 9. ‘ ○○○CC’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소외 회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156,264㎡ 외 3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운동시설과 부속건물 등(아래에서 ‘이 사건 제1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2001타경4033호 임의경매사건(나중에 같은 법원 2001타경4040, 9946, 10823호 사건이 병합되었다, 아래에서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입찰표에 29,999,999,999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설립 중의 회사였던 까닭에 위 법원은 2001. 10. 16. 소외 1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

(2) 소외 1은 2001. 11. 16.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물건을 29,796,681,982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9,999,999,999원이 된다)에 양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회사는 위 경매물건의 취득 목적이 없었던 소외 1이 위 경매물건의 취득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손실이 없도록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2. 1. 2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아래에서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외환은행이 소외 회사의 골프장 공사를 시행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약 5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소외 3 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이다) 명의의 ○○○골프장 법인회원권 102구좌(204명분, (회원권번호 생략))를 대금 5,83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2. 3. 31.까지 위 회원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외환은행은 2002. 3.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위 약정에 따라 2002. 4. 3.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한편 원고 회사는 2002. 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산양수도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각종 유가증권, 저장품, 투자유가증권, 각종 보증금, 토지 7필지,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각종 비품, 공기구 등(아래에서 ‘이 사건 제2 물건’이라고 한다)을 대금 4,662,647,47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한다.

(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2,310,000,000원(여기에는 위 (3)과 같이 원고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법인회원권 102구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5,832,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을 인수한다.

(다) 이 사건 제2 물건의 양도대금은 원고 회사가 인수하는 위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가액에서 이 사건 제2 물건의 양도대금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라) 원고 회사는 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며, 소외 회사가 완납하지 않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및 지역발전협력금 채무를 인수한다.

(5) 원고 회사는 2002. 2. 16. 충청남도지사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승계사유를 ‘골프장 부동산 경락에 의한 양도·양수’로 하고, 위 법 소정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다고 신고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2. 2. 26. 위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다.

(6) 원고 회사는 2002. 5. 22. 및 2002.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외 회사 소유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아래에서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골프장 자동차 17대, 화물차 3대,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지번 2 생략) 등 토지 15필지와 골프카트 60대 등(아래에서 ‘이 사건 제3 물건’이라고 한다)을 합계 383,974,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인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제1 물건에 대한 최고가 매수신청을 한 직후에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제1 물건에 대한 최고가 매수신청 역시 원고 회사 명의로 되었으나 원고 회사가 설립중이었던 관계로 소외 1에게 낙찰이 허가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1 물건의 낙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제1 물건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하였고, 그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제 2물건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3 물건을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 취득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지역발전협력금 납부채무 등을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까지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소외 1과 원고 회사의 관계,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경위, 경매 대금완납 당일 이루어진 원고 회사와 소외 1의 이 사건 제1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경매 대금의 납일 경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2, 3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2) 원고가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고, 이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을, 그러한 금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을 가리킨다.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는 사업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사업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으므로 사업재산이 그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조세채무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사업 그 자체를 취득한 사업 양수인에게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부터 만족받지 못한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자 95헌바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사업양수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채무의 담보 기능을 하는 양수한 재산 그 자체의 가액이 되는 것이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상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매는 그 성질이 사법상 매매이고 그 매매절차를 공적 기관이 주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민법 제578조 참조),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이 매수인이 되고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며, 경락인이 납입한 경매 또는 공매대금이 곧 매매대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납입한 경매 또는 공매대금이 그 절차를 주관하는 공적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락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양도인의 여러 자산 중 일부는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취득하고, 나머지는 사업양도인과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비록 경매 또는 공매, 개별적인 자산양수도계약 등 여러 형식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였으나, 경매 또는 공매, 개별적인 자산양수도계약의 실질은 모두 사법상 매매이므로, 위 경매 또는 공매, 개별적인 자산양수도계약에서 각각 그 매매목적물의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경매에서 양수한 이 사건 제1 물건의 경매대금,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양수한 이 사건 제2 물건의 대금, 이 사건 공매에서 양수한 이 사건 제3 물건의 공매대금,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의 합계인 40,878,621,472원(= 29,999,999,999원 + 4,662,647,473원 + 383,974,000원 + 5,832,000,000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된다.

(라) 원고는 원고 회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가 양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호 에 따라 원고 회사가 양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많은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40,878,621,472원인 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의 합계는 5,587,974,210원이므로, 원고 회사가 부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조관행(재판장) 이연갑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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