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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7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이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의 방 실구조 및 그 이용자에 대해 위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장 결혼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위장 결혼이 가능하도록 소개하여 피고인 A, D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개 명 전 B), 피고인 C은 국내 정착생활 중인 북한 이탈주민이고, 피고인 D은 2004년 경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D으로부터 중국 국적인 피고인 D의 장기 체류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D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08. 6. 2. 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980-16에 있는 강서 구청 가족관계 등록 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결혼이 성립된 것처럼 혼인 신고서에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등재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조선족 출신의 F로부터 중국인 조선족과 위장 혼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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