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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4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상대 후보자인 F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택시 승강장, 아파트 식수대, 할인마트 앞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살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포한 신문기사 사본은 약 20매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인 F은 당선된 반면에 피고인은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대 후보인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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