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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철강업계의 불황 중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부도 이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단에게 미수채권과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및 20여년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점, 피해액수가 합계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6년)를 다소 이탈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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