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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723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9, 10행의 ‘합계 3,420만 원(= 12개월 연체 3,960만 원 - 기 지급 540만 원)이다.’를 ‘합계 3,090만 원(= 12개월 연체 3,960만 원 - 기 지급 870만 원)이다.’로 제3면 제11행의 ‘5호증’을 '5호증, 을 제1호증'으로 각 고친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피고가 월 차임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 2%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등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합계 3,0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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