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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28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1.의 마.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마. 피고는 2016. 2. 21. 이후로는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 3. 21.부터 2017. 9.까지 17회에 걸쳐 1만 원씩 합계 17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 163,910원, 수도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7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6. 2. 21.부터 2016. 6. 20.까지의 차임은 8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금액에서 앞서 제1의 마.

항에서 피고가 차임으로 지급한 17만 원, 피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163,910원, 수도수리비 210,000원을 공제하면 256,090원이 남게 된다.

다. 제1심 판결 제5면 별지를 이 법원의 판결 별지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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