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6노1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 중 1,2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사기 및 절도 행각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