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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6노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7,4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2년 6월) 의 최하 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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