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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4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23:2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가 입원했는데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6,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 01: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집에 같이 가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알루미늄선반에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욕을 하면서 맥주병을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탁자에 던져 위 탁자상판을 찌그러뜨리고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소견서 등),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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