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0. 9. 1.에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세워두고 감으로써 범행으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