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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지인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와 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위 각 음주운전전과는 2009년 및 2012년의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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