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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5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20: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 들어있는 차량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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