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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인 점,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상승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의 문을 열어 둔 채 차량 옆 도로에 누워서 자다가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년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년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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