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공기열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36대를 피고의 전남 화순군 D 소재 유리온실에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히트펌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3. 4. 30.경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E으로부터 히트펌프 기계 36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는 C에게 2013. 6. 4. 20,000,000원, 2013. 6. 18.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은 위 각 당일 E에게 20,000,000원, 21,040,500원 합계 41,0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로 하여금 히트펌프 설치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대신 C에게 2013. 6. 4. 20,000,000원, 2013. 6. 18. 21,040,000원, 합계 41,04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1,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F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