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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합2528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81,979,4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복사기 등의 제조, 임대, 판매, 보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는 광고기획 업, 디자인 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품 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C에서 공고한 담배광고 그림 납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7. 5. 19. 원고와 사이에 ’I‘ 제품 2대( 이하 ’1 호기‘, ’2 호기‘ 로 구분하여 칭한다 )를 1대 당 공급대금을 각 115,500,000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1 호기에 대한 계약금 5,77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1 호기에 대한 77,000원 상당의 옵션을 취소하여 1 호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5,423,000원이 되었다.

갑 제 2호 증의 1 전자세 금 계산서).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5. 1 호기를, 2017. 7. 경 2 호기를 각 납품 및 설치하였다.

다.

합의서 작성 등 1) 피고가 원고에게 1 호기 노즐 빠짐 현상으로 인한 손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 원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가 미지급 1, 2 호기 공급대금 및 소모품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원고는 2017. 9. 15.까지 피고에게 41,839,033원에 상당하는 CMYK 잉크( 이하 ‘ 소모품;) 349개( 개 당 단가 120,000원 )를 제공하고, 피고는 ㈜D에게 22,616,000원을 지급하고, E에게는 920,000원을 각 2017. 9. 15.까지 지급해 주기로 한다.

전항의 소모품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017. 5. 경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1 호기의 고장( 노즐 빠짐 현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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