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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96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9:30 경부터 09:33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반 상회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차 차단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피해자 C의 직원 D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한 ‘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안내문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 경고 이 글씨 지운 者 는 경고 이 인간들에게 협조하신 분들은 직장을 걸고 대립하시길.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 이라고 글을 쓰고, 위 아파트 1 층 통로에 설치된 ‘ 전 입/ 전출 및 차량 등록 안내’ 게시판에 “ 경고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길” 등의 글을 쓴 후, 위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게시해 놓은 ‘ 방문 증 비치함’ 안내문에 “ 경고 누군가 수많은 조사와 재판을 각오하시라 법무부 장관께도 S.N .S. 알림” 이라는 글을 써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안내문, 게시판 낙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B CCTV 영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나중에 자신의 행위가 문제되자 아세톤을 이용하여 자신이 쓴 글을 직접 지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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