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36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 2 층에 있는 F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조합원으로 이사가 아니므로, F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 배달된 안내문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논한 후 2017.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A, 이사 B의 명의로 A4 용 규격의 종이에 한글 워드 글씨로 ‘ 안내문’ 이라고 작성하고, 그 밑에 ‘ 안내 말씀은 조합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관련자들에게 법적조치( 고소) 을 취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 ‘ 이사 G 등은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을 훼손하고 조합 사무실 서류를 훼손하고 탈취하는 등 조합 사무실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쑥대밭을 만들고 조합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usb를 꺼 내 탈취하여 조합운영 자체를 마비시키게 하는 등 F 정비조합 자체를 파탄시키게 만들어 144명의 조합원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 ‘F 조합원 귀하’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위 안내문에 ‘F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비교’ 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정비조합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안내문’ 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안내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 정비조합 조합원 H에게 우편 송달하는 등 같은 조합원 144명에게 우편 송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에 첨부된 사직서, 안내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 B]

1. 증인 G, K, A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