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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6가합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 대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C, 소외 D, 소외 E는 2015. 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창원시 F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여 모텔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C, D, E는 2015. 2. 3. 당시 미강건설 주식회사(이하 ‘미강건설’이라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지분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이라 한다)는 D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 대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인 미강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한 매수인은 피고 또는 D이므로, 원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미강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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