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주고 설계를 의뢰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건축설계회사를 통해 설계한 황토방 설계도면에 오두막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두막을 사용하는데 썼다면서 오두막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4. 8.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4,000만 원, 같은 해

5. 1.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경산시에 건축신고를 하고, J건축사사무소에 황토방 임대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설계를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arrow